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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교 인천시의원, “학교는 성역 아닌, 지역사회 자산... 학교 내 주차장과 유휴공간 개방해야”

인천시 초·중·고 518개교 내 주차면수 총 2만 523면...건설 시 수치환산하면 3조 20억 원 규모
CCTV와 지자체 연계한 실시간 관찰 통제실 활용하면 ‘학생 안전’ 걱정 無

 

 

학교 내 주차장과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교(남동구 제6선거구) 의원은 7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관내 주차장과 운동장, 빈 교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교직원이 퇴근하면 텅텅 빈 채로 남아있는 교내 주차장부터 지역주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초·중·고 518개교 내에 있는 주차면수는 총 2만 523면이다.

 

이 의원은 "통상 주차장 한 면을 만들 때 1억 2000~1억 7000만 원(토지비 포함) 정도가 드는데, 이를 수치로 환산하면 3조 20억 원이다며 "과거에는 ‘학생 안전’을 담보로 개방을 꺼렸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다. CCTV를 비롯해 지자체와 연계한 실시간 관찰 통제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안전도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간도 제공함으로써 상호 혜택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내 주차장과 함께 학생이 하교한 이후 빈 채로 남아있는 운동장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인천시 관내 학교 운동장은 242만 2000㎡(74만 평) 규모로 주차장 활용 시 토양정화 및 원상복구 등의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해 나간다면 학교 인근 원도심 주차 수요문제가 해결된다"며 "학교는 더 이상 성역으로 존재하면 안 된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 등 시교육청이 나서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돈 부교육감은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교육청도 각 학교에 주차장 개방 등을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다만 보다 원활한 개방을 위해서는 시·군·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 교육법상 학교장 주차장이나 운동장을 개방하게 돼 있어 ‘학교장 책임 면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운동장의 경우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화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학령인구수 감소로 인한 빈 교실도 지역주민을 위한 재탄생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선학교에 가서 직접 확인하면 교실이름은 ‘~실’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비워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며 “복지관 짓는데 많은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빈 교실 2~3개정도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소로 활용한다면 지역사회와 학교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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