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만규(개혁신당·남양주을) 예비후보가 11일 국민연금 개혁 4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만 19세 이상 60세 미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급 연령인 만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인 증가로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에 따른 것이다.
안 예비후보는 2016년 12월 1일 삭제된 은행법 5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이를 하나의 은행으로 본다”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은행 기능을 부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예비후보는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 은행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연금 고갈 문제, 가계 부채 급증, 국내 자본의 외국 유출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공단이 주택 담보 대출과 대학 학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를 기존 은행에서 이동시킬 수 있어 연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노후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