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캐디나 배달라이더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관련 세액공제 제도의 신청자가 너무 저조하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직권 환급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 2억 2000만 원을 직권으로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2021년부터 간병인과 대리운전 기사, 가사도우미, 스포츠강사 등에 대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에게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과세자료를 제출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그러나 관련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가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해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데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직권 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으면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용역제공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장 제공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을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매월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과 세액공제 신청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