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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갑 이광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 책임정치로 매듭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금리인하...소득세법 발의해 10년 보유기간 인정

 

이광재(민주·성남분당갑) 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할부이자를 LH의 택지조성 시 조달금리 수준까지 낮추고, 10년 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책임정치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판교 신도시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관련 논쟁이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며 비싼 분양대금을 치른 임차인들의 할부이자 문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제를 꼽고, “책임정치의 부재 때문”이라며 해결을 자임했다.
 
할부이자에 대해 그는 “LH는 임차인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10년 유예한 대신 분양대금에 할부 이자를 부과해왔다”며 “이자율을 연 2.3%에서 3.5%로 올려(현행 3.0%)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해온 셈”이라고 꼬집고 “우선 할부유예 이자율을 2.3%로 원상복구한 뒤 ‘조달금리’까지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주민들은 정부를 믿고 입주해서 청약통장도 소멸됐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 도시계획세 등을 임대료에 포함해서 납부해왔다”며 지역민의 애로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은 10년 살았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못 받게 됐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최초 입주일을 취득일로 하는 ‘소득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입법부의 장관급 국회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정책과 법안 검토를 도맡아 해왔다”고 소개하고,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쟁을 책임정치로 매듭을 짓겠다”며 “이광재의 실력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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