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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별법’ 제정해 4개 특례시 권한 확대할 것”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약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 광역지자체 권한 특례시로 이양해야”
“용인, 경강선-용인 철도망 구축 등 교통인프라부터 확충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자치 권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진행된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 명 용인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 등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도 45호선 확장, 동인선-용인 흥덕 연결 공사, 경강선-용인 연계 철도망 구축 등 추진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적한 건설 사업자의 말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뭐든지 빨라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계속 투자가 이뤄진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용인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한 첫 민생토론회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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