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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발의

 

신현녀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그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홍보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방지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균형잡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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