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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 사고 조사 1년 가까이 ‘공진’

평택 소재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신생아 90cm 떨어뜨려
“살짝 ‘쿵’ 했다” 병원 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 8주 치료
경찰, 송치했으나 검찰 ‘보안 수사’ 요청…1년 넘게 지속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낙상 사고 수사가 경찰의 사건 송치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가운데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28일 평택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와 조리원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8일 오후 12시 25분쯤 자신이 일하던 산후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c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산후조리원 측은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가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했다”고 B군의 부모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는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B군은 한동안 통원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18일 A씨와 산후조리원 원장과 행정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2일 해당 산후조리원이 시설 기준과 교육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더 상세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2월 8일 A씨의 원장과 행정원장에게까지 사고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보고 A씨만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불송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차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현재 경찰은 A씨 등 3명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보건복지부 매뉴얼에서는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교육 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해둔 바가 없다”며 “이로 인해 다른 산후조리원의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혐의를 판단해야 해 의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B군의 부모는 지난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고 “조리원장과 행정원장에게 불송치 결정이 났다는 걸 듣고 다시 울었다”며 “조리원 신생아실 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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