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층이상 건축물의 64%와 교량과 터널등 주요 교통시설의 37%가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돼있지 않아 지진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층이상 건축물 9만 7천여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적용돼 건축된 것은 3만5천여동으로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량과 터널등 1만 1천여군데 주요 교통시설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것은 7천100여군데로 6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2개 지하철 노선 가운데는 서울 9호선과 광주 1호선등 6개 노선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빠르면 오는 4월부터 3층이상 1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 하는 등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선 내진보강을 강화키로 했다.
건교부는 현재 6층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만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앞으론 3층, 또는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교량 2천200여개에 대한 내진 보강 작업을 당초 2015년에서 2010년으로 앞당겨 끝내는 등 내진설계가 적용 안된 지하철 16개 노선에 대해선 올부터 내진평가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지진에 대비해 대도시 등 주요지역의 지반 현황지도를 작성하고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