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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현직 도·시의원 “음주사고 전과자, 윤종군 후보직 사퇴하라”

 

안성시 전·현직 도·시의원들은 1일 오후 4시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음주운전 사고 전과자인 윤종군(국힘·안성) 후보의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로 비유하며, 특히 윤종군 후보의 음주운전은 실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라 더욱 엄중하다고 비난했다. 만약 2018년에 마련된 윤창호법에 근거한 음주운전 치상에 대한 처벌이었다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종군 후보는 음주운전 사고(2010년 12월) 당시 그는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안성 지역위원장이라는 주요 당직을 맡고 있고 이듬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출마까지 했다며 비판했다.

 

또한, 음주사고 전과자인 윤종군이 당선된다면 안성의 수치와 국회의 수치가 될 것고 타지역 사람들은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를 당선시켰다며 안성시민을 조롱할 것이다고 개탄했다. 더 나가 전과자 국회의원이라며 국회 전체가 국민의 조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사고 전과자 윤종군 후보는 안성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고 음주운전 사고와 그간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즉각 후보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성명서 발표를 마쳤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전과기록에 따르면 윤종군 후보는 지난 2011년 3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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