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이날 현재 총 18건으로, 고발 5건, 경고등 13건 등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