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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소임…"인천 현안들 해결해야"

인천고법·해사법원·이민청 등 산적…마지막 국회 통과 노력해야
총선 후 국회 본회의서 여러 법안 통과 선례 있어

 

국회 문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인천 현안들만큼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대 국회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21대 국회는 총선 이후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심사할 계획이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천 고등법원 설치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안들이 심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김교흥(민주·서구갑), 신동근(민주·서구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올랐으나 여러차례 시간을 이유로 미뤄졌다.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배준영(국힘·중구강화군옹진군), 윤상현(국힘·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들도 여전히 법사위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또 재외동포청이 들어선 인천에 이민청 유치까지 이끌어내려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반면 지역사회 염원이 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앞다퉈 해당 현안들을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선은 21대 국회내 해결이다.

 

실제 국회의원 선거 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법안이 통과된 선례가 있어서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1개월 전 하루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던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과 같은 해 21대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연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이 그 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21대 국회 통과를 위해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법이 국회 마지막 문턱인 법사위 통과만 남은 상태로 5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모두 인천의 오래 묵은 과제들로 정부의 의지 문제기도 하기에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21대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22대 새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들은 21대 국회 폐회시 자동 폐기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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