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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정민 화성을 국민의힘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한정민 화성을 국민의힘 후보가 5일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채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는 이날 사전투표소인 화성시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자신의 이름과 정당 번호가 새겨진 선거운동복을 착용하고 한 지방의원과 인증숏(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지방의원이 이날 오전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3조와 166조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선거운동 목적성을 띄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6시 평상복 차림으로 사전투표를 한 후 선거운동을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후보는 “사전투표를 한 뒤 주차장에서 나가기 전에 선거운동복을 입었는데 옆에서 사진을 찍길래 무심코 같이 찍게 됐다”며 “새벽시간대라 주위에 사람도 없었고 사진을 찍은 뒤 바로 나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부주의했던 것이 맞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후보가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복을 입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투표소 인근에서 후보 이름과 해당 정당 기호를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운동의 목적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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