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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首 후속대안…30여만명 인구 분산 효과

181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검토에서 제외
"법무부, 행정특별시 위헌 완전배제 못해"
行首후대委, 국회 특별위에 보고서 제출

정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등 3가지 신행정수도 후속대안별 이전대상 정부기관을 국회 신행정수도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보고했다.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특별시'안은 18부 4처 3청 등 65기관이 연기.공주지구로 이전케 되며,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는 38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행정특별시' 안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기관 13개와 부.청단위 정부기관 46개 모두가 이전대상이며, 11개 대통령 직속기관중에서는 감사원과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 중기특위, 부방위 등 5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다.
'행정중심도시' 안은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 관련부처를 제외한 15부 4처 3청 등 57개 기관이 이전대상이며, 인구분산효과는 32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연구도시 안은 교육부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등 7부 17개 기관으로 이전대상을 최소화하는 안으로 인구분산효과는 7만5000명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안의 경우 정부청사 이전비용은 각각 2조7천억원과 2조3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고, 교육과학 연구도시는 청사이전 비용이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는 작년 말 국회 특위에 행정특별시안의 경우 1만6천500명의 공무원이, 행정중심도시안의 경우 1만천명의 공무원이 이전 대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속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특별시' 안이 채택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 검토' 보고서에서 "행정부 모든 부처를 이전하는 경우 행정의 중추기능 이전이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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