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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자체 선심성 사업 변경 요청

6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777건에 대한 사업 변경을 전국 10개 시도 및 121개 구.시.군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지적한 선심성 사업은 ▲축제, 체육대회, 기념행사 등 각종 행사 573건 ▲지자체 홍보 관련 113건 ▲노인정 등 위문관련 91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사업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 및 234개 구.시.군청의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실태를 조사한 끝에 이 같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자체 사업계획의 대상, 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금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업적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도 분기별로 1종 1회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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