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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의원 2명, 음주운전·직위이용 등으로 윤리특위 회부

A의원, 음주 상태로 차량 몰다가 가로수 들이받아
B의원, 변호사 사무소 홍보 블로그에 직위 기재해 경고
경기도의회 윤리특위, 징계 사안 검토 및 심사 예정

 

음주운전, 직위의 사적 이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10명은 해당 도의원 2명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도의회에 각각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에게 징계 요구안 접수 내용을 보고했고 향후 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징계 요구안에 이름을 올린 A도의원은 지난달 3일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바 있다.

 

다른 B도의원은 자신의 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홍보 내용을 올리는 블로그에서 자신의 도의원 직위를 기재해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도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관련 법, 자치법규 등에 위배된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또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윤리특위는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자와 징계대상자, 관계의원 등을 출석하게 해 심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태길(국힘·하남1)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우선적으로 정확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지방의원이 비위‧일탈 행위를 하거나 법령‧법규를 위반한 경우 심사‧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 4가지로 명시돼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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