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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4명 고발 조치

주민자치위원 신분 선거운동·사전투표용지 훼손 등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발생한 혐의 고발 진행
도선관위 “기간이 지났어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발생한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4명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된 혐의 건은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 혐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혐의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 진행 혐의 ▲요양시설 거소투표자 투표 용지 훼손 혐의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제244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행위 등을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적발 시 엄정히 조사·조치해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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