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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실현에 ‘한뜻’

법제정보 교육·인적 인프라에 대한 교류·협력 체계 구축키로
염종현 의장 “다른 지역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와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전날 도의회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법제정보 관련 교육·인적 인프라 등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약 사항은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이다. 

 

또 ▲자치입법권 강화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공유 ▲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시상 ▲이밖에 두 기관의 교류·협력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정영(국힘·의정부1)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기정(국힘·수원시의회 의장)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정광량 수원시의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지원 컨설팅, 워크숍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새로운 입법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각 시·군의회가 가진 자원들이 더해져 다양한 영역을 세심하게 아우를 고차원적 입법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을 계기로 광역과 기초가 넘나드는 지방의회 간 ‘상생’과 ‘협치’ 면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선례로 주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정 회장은 “독립적인 지방의회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오늘과 같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경기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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