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억 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39)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인천항을 통해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정품 시가 12억 원 상당이었다.
그가 밀반입을 시도한 가짜 명품은 에르메스와 샤넬 등 유명 브랜드의 핸드백·향수를 정품처럼 정교하게 만든 제품이었다. 이는 5만 5000여 개에 달했다.
A씨는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들과 짜고 가짜 품질보증서 등을 준비했다.
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가짜 명품을 가득 실은 뒤 세관 당국에는 “옷걸이를 담았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인 수입통관 업무를 방해하고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조직,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도 여러 번 유사한 범행을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