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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아파트 단지 내 ‘수목 절단’ 주민간 갈등

A노인회장, 버섯재배 위해 느릅나무 훼손
재발방지 및 사과했다며 원상복구 거부
입주민, ‘값싼 나무 대체가 왠 말’ 분통

 

최근 평택시 용이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텃밭 조성을 위해 조경수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민들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평택 용이동 금호어울림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측은 지난 3월 18일 A노인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하고, ‘느릅나무’ 3그루를 절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A노인회장은 평택시로부터 ‘도시민 아파트 텃밭 조성 시범사업’ 지원금 200만 원을 단지 내 사랑채경로당이 받게 되면서 버섯 재배에 필요한 텃밭 조성을 위해 조경수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아파트 입주민이 A노인회장의 조경수 훼손을 목격하고,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입대의 측은 A노인회장을 상대로 지난 4월 공문을 발송, 조경수 원상복구를 요청했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 B씨는 “A노인회장은 원상복구를 요구받았지만, 훼손한 느릅나무가 너무 비싸 똑같은 나무 식재는 힘들다”며 “300~500만 원 정도하는 느릅나무가 아닌 50만 원 정도의 왕대추나무를 심겠다고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A노인회장은 “입대의 측에 통보도 없이 나무를 절단한 것에 대해 수차례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까지 했다”면서 “평택시로부터 조경 효과만 있으면 수목 종류는 상관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느릅나무가 아닌 왕대추나무, 목백일홍 등을 식재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A노인회장은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의 경우 경로당에서 동대표 후보를 내면서 자격 부족으로 동대표를 하지 못하자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는 인물”이라며 “임의로 조경수를 절단한 부분은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노인회장은 거듭 조경수 훼손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이번 조경수 훼손 민원은 특정 입주민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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