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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오는 27일 개최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서 오후 2시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령 등 안내

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발맞춰 주민의 이해를 높인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참여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령과 기본방침 주요 내용 설명과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한 주민 지원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공급을 위해 80~90년대에 조성된 택지 등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인천에서는 연수, 구월, 계산 택지와 연접한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인 갈산·부평·부개, 만수 1·2·3동 등 5곳이 대상이다.

 

인천시의 기본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 등의 각종 사업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단축, 종상향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선정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면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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