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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대전 소설 대상작 표절 논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일본 유명 록밴드 노래와 흡사' 제보 잇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학생문예대전 소설부문 대상작품이 일본 유명 록밴드의 노래 제목과 가사와 거의 흡사해 표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5일 2004년도 제4회 경기도 학생문예대전 소설부문 고교생 대상작으로 일산 J고교 S학생의 작품 'K'를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 60만원을 전달했다.
원고지 80매 분량의 소설 'K'는 불길하다며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던 검은 고양이가 한 남자 화가를 만나 'Holy night(성스러운 밤)'라는 이름을 받고 2번의 겨울을 함께 지내며 정을 나누다 화가의 마지막 편지를 연인에게 전달해 준뒤 자신도 죽고 'Holy Knight(성스러운 기사)'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네티즌들이 "문예대상작품 'K'는 일본 유명 록밴드 '범프 오브 치킨(Bump Of Chicken)'이 2000년 3월 발매한 곡 'K'와 제목뿐 아니라 가사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며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및 표절로 대상수상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노래 가사와 소설 속의 주인공 고양이 이름은 모두 'Holy Knight'로 같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 화가의 연인이 고양이의 묘비에 'K'라는 알파벳을 넣어 'Holy Knight'가 되어 제목이 'K'가 된 것을 암시하는 점이 서로 동일하다.
이외에도 고양이가 아이들로부터 '악마의 사자'라고 괴롭힘 당한다던지, 두번째의 겨울을 함께 보내는 것 등 내용이나 구성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같은 표절논란에 대해 대상수상자인 S군은 "공모전안내 사이트 등에 가사를 소설화 가능한지 수차례 물어봤지만 시에서 소설로의 전환은 괜찮다는 대답을 들어 문예대전에 출품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군이 출품시에 일본 록밴드 노래를 기초로 소설을 썼다는 사실을 밝히거나 범프 오브 치킨 측으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사전동의는 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설을 심사한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소설을 처음 보는 순간 암시적 문제제기 및 밀도있는 구성으로 고교생의 수준을 뛰어넘는 작품이라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완성도가 너무 높아 표절을 의심했지만 일본 록밴드 곡과 내용이 같은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를 소설화한 작품이 호평받는 경우도 많고 S군 역시 공모전 안내 사이트 등에서 가사를 소설화 하는 것을 물어보는 등 순수한 마음으로 작품을 만든 것 같다"며 "그러나 표절시비가 불거진만큼 정확한 진상파악에 나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상선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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