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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준공 앞서 洞長이 쓰레기 처리 확인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앞으로 각종 건축물을 지을 때 관할 동장의 건축쓰레기 수거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준공검사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 영통구는 13일 준공 검사에 앞서 관할 동장이 쓰레기 처리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끝낸 후 쓰레기 처리 점검일지를 첨부해야 준공검사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준공 후 남아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해 건설현장 주변이 쓰레기 무단투기장소로 변하는 등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건축물 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막대한 예산뿐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이다.
수원시는 영통구의 건축쓰레기 수거 확인 조치가 성과를 거둘 경우 수원 전지역에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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