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발생해 주거권과 생활권을 침해받는 임차인들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는 사태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지자체 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주택의 압류 및 매각을 유예하거나 중지해 피해 임차인의 거주권과 생활권 침해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관내 주택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경우 피해 임차인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임대인을 특정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처럼 정보가 공유되지 않다보니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할 뿐더러 피해 규모 조사와 대책 마련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일부 임차인들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임대인의 관리비 미납으로 물과 가스가 끊겨도 신속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A씨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한동안 다른 건물에서 물을 받아쓰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수개월 간 다른 임차인들끼리 돈을 모아 밀린 관리비를 내고 나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B씨도 수억 원 상당의 저당이 잡힌 주택에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택은 경매에 넘어가 생활 터전을 잃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전세사기를 보도한 언론사에 연락을 취해 전세사기가 발생한 주택 위치,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과 지자체는 전세사기가 발생한 건물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기 전까진 죄를 물을 수 없다”며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임대인의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안타깝게도 경찰이 취득한 정보는 공유할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들이 당장 사용해야 할 물과 전기가 끊기는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해 보다 신속한 지자체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소 정보라도 공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가 전세사기 발생 주소와 임차인을 신속히 알 수 있다면 보다 빠른 지원이 가능할 것”며 “전세사기로부터 피해 임차인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