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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공모

 

안양시는 ‘2024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을 오는 2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과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기업으로 회사 내규로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이 제공되고,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우수시업 선정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 기업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등록된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해 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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