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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소외층보호' 변호사단체 생긴다

권력감시는 물론 소외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제3의 변호사단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14일 30∼40대 변호사를 주축으로 새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창립대회를 이달 25일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 조직이 출범하면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적 단체인 대한변협을 제외하고 모두 3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원로 변호사들 중심으로 결성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등 2개의 변호사 단체가 있다.
이 변호사는 "새 변호사단체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특히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발기인 변호사는 40여명이지만 창립때는 150여명에 이르고, 곧 3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단체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사법연수원 13기부터 작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33기에 이르는 대부분 청년.장년층 변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민변이나 헌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을 띠게될 이 변호사단체는 공식 발족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공익소송을 활발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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