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오는 14일까지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 1인 가구(12세 이하 자녀로 구성된 법정 한부모 모자가정 포함)로, 전·월세 거주자나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의 자가 거주자여야 한다.
지원규모는 총 147가구다.
시는 신청자 중 범죄피해자 또는 취약계층 가구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 범죄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패키지 지원물품은 ▲A세트(스마트홈 카메라, 창문 잠금장치, 호신용 스틱, 문 잠금장치)▲B세트(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버튼, 택배 송장 지우기)로, 대상자가 1개 세트를 선택하면 된다.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민원24나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