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 사업,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이같은 요청 등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물 부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기준을 개선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장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환경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지자체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야 하고 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해제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규제 완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물 증축,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자구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취수장 규제에 따른 안성시 내 공장 설립·승인 제한 구역은 70.28㎢로 안성 면적의 12.7%에 달한다.
이에 안성시는 관내에 위치한 유천취수장(면적 0.982㎢)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팔당 유역에 걸쳐 있어 도내 최대 규모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광주시(83.63㎢)와 남양주시(42.38㎢), 하남시(7.1㎢)도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자체 요구와 대규모 국책사업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환경부의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08개, 1406.57㎢ 규모의 상수원보호구역은 2022년 283개, 1121.35㎢로 감소했다.
일례로 안성 내 위치한 송탄취수장(3.859㎢) 경우 지난 4월 용인국가산단 조성 계획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가 확정됐다.
또 지난 2019년 수원시와 시민단체 등의 요청으로 광교저수지 내 상수원보호구역이 0.1㎢가량 해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수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백경오 한경대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팔당댐으로 상수원이 집중돼 있는 형태로 지자체에서는 지방상수원이 굳이 필요할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상수원이 해제될 경우 가뭄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향 건국대 교수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같은 감소세라면 향후 미래세대가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수원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