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18일 제2교육청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2교육청사 설립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9일 시.도의 부교육감을 인구 800만 이상, 학생 170만 이상의 경우 2인까지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경기도제2교육청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설립기획단은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이 총괄반장이 돼 법령개정팀과 업무분석팀 등 2개 팀에 11명이 오는 2월28일까지 운영된다.
설립기획단은 ▲제2교육청사 개청을 위한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직제.정원 판단자료 작성 ▲직제.정원기준 관련 대통령령 개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 ▲관련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 추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설립기획단은 교육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나서는 한편 제2부교육감 관장사무 범위 지정 등 체계적인 설립업무 추진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월말까지 설립기획단을 운영한뒤 3월부터는 20명~30명 규모의 개청준비반을 운영해 이르면 4월초 의정부 북부교육관에서 제2교육청사를 임시개청할 계획이다.
제2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되는 제2교육청은 학교교육국과 기획관리국(가칭) 등 2국에 9개 과를 두고 국가직 54명, 지방직 177명 등 모두 231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립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 제2교육청사 개청에 필요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소요 인력확보.임시청사 사무실 환경조성 등 실무를 전담할 조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설립업무가 추진 가능하게 됐다"며 "제2교육청사가 빠른 시일내에 개청돼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