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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도 카드수수료 ‘뚝’…우대수수료 적용되나

이수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2.23% 카드 수수료 0.5~1.5% 수준으로 완화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 공공성 중요…질 향상돼야”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수진(민주·성남중원) 국회의원이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법정 우대 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영 여건이 악화됐음에도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23%로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의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는 연 매출액에 따라 0.5~1.5% 수준이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42조)은 의료법, 약사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농어촌 보건진료소 등을 포함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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