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행위를 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 등이다.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증축해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건물과 연결통로를 불법 증축해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D 종교시설은 법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 만에 법당·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의 행위허가 준공검사 시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