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근로자 13명은 26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화성공장이 도급을 가장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불법파견 근로를 시키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화성공장에는 24개 하청업체 2천500여명의 노동자가 도급계약을 가장해 불법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10개 업체 800여명의 불법파견실태를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우선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불법파견된 근로자들은 기아차가 정한 휴일, 식사시간 등을 따르는 등 사실상 기아차 직원들과 똑같은 생산 업무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경비, 정비, 청소 등 26개 업종에 한정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화성공장의 불법파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기아차 관계자는 "불법파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내용의 사실여부를 파악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