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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미제사건’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범 구속기소

검·경 긴밀 협조 수사에 범행 일체 자백


16년 전 경기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40대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A씨(48, 범행당시 32세)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시흥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 점주 B씨의 목 등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직 상태로 지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해 공개수배했으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2017년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도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재수사 당시 발행한 수배 전단을 본 시민이 경찰에 제보를 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검·경이 협력해 계좌 등을 분석한 후 지난달 1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임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 직접 면담을 진행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자백 여부를 갈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 받은 뒤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일부 정황과 책임을 축소해 진술하자 도검전문가·법의학자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날이 길고 매우 예리한 낚시용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무부 스마을 공익신탁 제도 등을 통해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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