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길막자동차 방지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또한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이 일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거리미관 개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었다”며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