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양교육청이 근거리 순으로 중학교를 지망한 샘모루초교 학생들을 학교 배정추첨에서 제외, 법적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마찰이 예상된다.
<본보 1월26일자 14면>
27일 안양교육청 등에 따르면 안양교육청은 이날 오후 관내 초교 졸업예정학생 1만1천274명을 24개 중학교로 배정하는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다.
그러나 안양교육청은 근거리 순으로 학교를 지망한 샘모루초교 68명은 배정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들은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다.
안양교육청 관계자는 "학구제에 따라 지망하지 않는다면 전체 배정원칙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임의로 중학교를 지망한 샘모루초교 68명은 추후 학부모들과 협의를 통해 추가배정 또는 재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샘모루초교 학부모대책위는 "교육청이 배정대상에서조차 제외시켜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상실시켰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원서접수거부처분 취소소송 및 원서접수거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