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회장의 부인 유정현 NXC 이사회 의장 일가가 상속받은 지분 중 6662억 원 어치를 NXC에 매각했다. 6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 중 일부를 충당하려는 목적이다.
19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XC는 유 의장 지분 6만 1746주(3203억 3800만 원 상당)와 자녀 김정민·정윤씨 지분 각각 3만 1771주(1648억 2800만 원 상당)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NXC는 또 정민·정윤씨가 50%씩 보유하고 있던 와이즈키즈 지분 3122주(161억 9700만 원 상당)도 매입했다. NXC 측은 지분 매각 이유를 "그룹의 경영 안정과 상속인 일가의 상속세 조기 납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장 일가는 2022년 넥슨 창업자인 김 회장 사망으로 넥슨 지주사인 NXC 지분 69.49% 등을 상속받았다. 상속세는 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회장 일가는 지난해 2월 NXC 주식 29% 상당을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상속세 약 4조 7000억 원을 정부에 납부했으며 캠코가 물납 지분 처분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NXC 지분 29.29%를 보유하게된 기확재정부가 회사 2대 주주에 올랐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