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돌봄 아동수에 따라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개시 2개월여 만에 지원자 3000가구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이다.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지난 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양육자 및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1~10일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 있다.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