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재단의 비리를 폭로한뒤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던 한 교사에 대해 여고생들이 수업시간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했다며 1억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교사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안산 D고 3학년생 A(18)양 등 5명은 지난해 9월9일 이 학교 김모(38)교사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수업을 했다며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김 교사가 지난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용어를 써가며 수업을 진행하는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사는 학교법인은 과거에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지만 이미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며 "내부고발자에 대해 학교법인과 친한 학부모들이 보복 차원에서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지난 2003년 9월 사립고인 D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H학원이 국가지원금을 유용했다고 내부고발해 H학원 이사장이 구속됐으며 D고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교사가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근무시간에 학교를 이탈했다며 지난해 6월 파면한 바 있다.
김 교사는 해당 여교사에 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지만 1∼2심에서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아 지난해 11월 복직됐고, 지난 27일 대법원에 의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부패사학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립재단의 성추행조작보복음모"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또 "이같은 사립학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혁적인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