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재일교포 남성과 결혼해 남매를 낳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 불법 체류자로 낙인 찍혀 2월 안에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문제의 가족은 어머니 고은열(高銀烈·39), 오사카 시립가미기타(加美北) 소학교 6년 이유기(李悠紀·12·여), 같은 학교 2년 이유태(李悠太·남)군 등 3명이다.
고 여인은 14년 전 재일교포와 결혼하기 위해 단기 체재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시댁 부모 반대로 결혼하지 못한 채 두 남매를 낳고 말았다. 출산과 함께 출생계를 내고 영주권을 얻었어야 했는데 출생계를 내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아이 아버지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대주긴 했지만 오래 전에 다른 여인과 결혼해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 법적으론 남남이나 다름이 없다.
모자 3인은 1997년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재류특별 허가를 신청했으나 2001년 국외 추방명령을 받았다. 고씨는 즉각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일본에서 태어난 남매는 한국말을 하지 못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없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냈으나 2004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오사카 출입국관리국은 재판 결과를 근거로 “2월 18일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한다”고 통고, 귀국을 압박하고 있다. 고 여인은 “나의 실수로 아이들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됐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애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장차 의사가 꿈이라는 유기양은 “갑자기 한국으로 가라고 하니까 불안하기 그지 없다”하고, 유태군도 “친구가 있는 지금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며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강제 송환까지는 이제 18일. 같은 학교 동급생과 교원, 인권단체가 법무성에 탄원을 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법치주의와 인도주의의 실험무대가 될 것이다.
이창식/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