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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금 감면 45평까지 확대

최대 25%까지..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확정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이 전용면적 45.2평(149㎡) 이하인 중형임대주택까지 확대된다.
또한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은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30일 행정자치부는 임대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의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례표준안에 따르면 그동안 전용면적 18.2평(60㎡) 이하의 임대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소유자에 한해 취득.등록세 면제 등 세제감면혜택을 주던 것을 45.2평 이하로 까지 확대, 18.2평 초과∼45.2평 이하의 임대주택도 최대 25%까지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중형 임대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을 20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임대주택사업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보유세인 재산세도 건물을 지어 새로 임대하는 건설임대에 대해 감면대상을 확대해 18.2평 초과부터 45.2평까지 최대 25%까지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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