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성범죄를 엄벌하고 법원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29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했어도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 소지 ・ 구입 ・ 시청 등은 처벌 조항이 없다 .
권 의원의 개정안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성적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지 ・ 구입 ・ 시청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 이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토록 한 것이다 .
또한 소송촉진법 개정안을 통해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하거나 , 협박 ・강요한 경우에도 법원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메웠다 .
권칠승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기술의 진화와 함께 더욱 흉포해지고, 무한 확장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