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건부로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자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이날까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의를 전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입법 효과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촉진’이라고 밝혔지만 경기지역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도에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검토를 거쳐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14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정치권은 ▲지방자치권 침해 ▲GH 개발이익 환수 문제 등으로 다른 지방공사의 관할 밖 사업 참여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할 밖인 경기지역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즉각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규제 등으로 지방공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이 법률이 개정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SH(자산 27조 6398억 원)와 같이 자산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비율 상승폭이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현종(국힘·구리1)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GH를 비롯한 다른 지방개발공사와 비교해 자본 동원력이 있는 SH에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이전에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쳐도 지방공사가 개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지역 투자에 더 치중할지 의문”이라면서 “이뿐 아니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협의와 관련된 조항이 변경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관할 밖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지역 갈등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지자체 간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법이 개정되면 SH는 도내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도와 협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른 지방의 사업 참여 사례로 강원 삼척, 충남 보령 등에서 추진되는 SH 골드시티 사업을 언급하며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지자체들이 협력해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보완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호 협의에 관한 규정이) 단순하면 협의 진행이 원활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각 지자체가 충분한 사유에 의해 협의를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공사들이 지역 내에서 경쟁력을 갖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