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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수사 허용범위 확대’

마약 범죄 수사 위한 신분위장수사 허용하는 내용
백혜련 “수사 효율성·신속성 높일 방안 모색할 것”


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약사범은 최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마약 유통범죄가 일명 던지기라고 불리는 온라인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통조직은 다크웹 보안메신저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 범죄 특성에 따라 조직의 상선(총책)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직접 잠입해야 하는데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 

 

마약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판례에 따라 위장수사(함정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무에서 위장수사의 허용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수사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마약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경찰, 해양경찰, 검찰이 위장수사 및 잠입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되더라도 3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수사의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게 한다. 

 

또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총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함정수사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함께 넣었다. 

 

백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나 ‘다크웹 아동 성착취물 배포 사건’처럼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이뤄지는 마약 범죄에는 위장수사가 필요하고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마약이 학교, 가정으로 침투하며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수사의 효율성·신속성을 높일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마약사범은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1만 8395명) 대비 약 50.1%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도(481명) 대비 약 207%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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