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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결혼·상속 예정 시 유주택자 대출 규제 예외"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가동

 

우리은행이 결혼이나 상속을 앞뒀을 경우 유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요건을 두기로 했다.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금융당국도 이를 지적하자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 및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실수요자 예외 요건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결혼 예정임을 입증할 경우 부모 등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했어도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받은 경우도 주담대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직장변경 ▲자녀의 수도권 학교 진학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의 통원치료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 ▲이혼 소송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 취득 등 전세대출만 취급 가능한 사례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이러한 예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우리은행의 대출 예외 요건 설정은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주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며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공감대가 없다"며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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