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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AK몰 미정산 피해 기업도 유동성 지원

 

티메프(티몬·위메프)뿐 아니라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기업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오는 9일부터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 결과 미정산 규모가 약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체 금융권의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유동성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며, 3억~30억 원 구간은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소진공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 5000만 원 이내의 직접대출을 지원한다. 


지자체도 프로그램을 개선해 지원에 동참한다. 경기도는 1000억 원의 이커머스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 중 중소기업에 배분되는 금액을 200억 원에서 9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비중은 8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줄인다. 피해 규모가 더 크고 수요도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배분을 집중하는 것. 서울시도 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1%포인트(p) 인하한다.


한편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티메프 피해기업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1262건(1559억 원)의 대출이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총 1470건(2735억 원)의 신청을 받아 891건(1336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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