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반월·시화공단 등 공업지역 4곳이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히 강화되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2일 도에 따르면 오는 10일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라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포승지구 등 공업지역 4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생활악취로 지정된 암모니아 등 8종의 오염물질이 22종으로 대폭 확대되고 악취배출 대상 시설도 10개에서 48개로 늘어난다.
암모니아의 배출허용기준은 일반지역 1ppm, 공업지역 2ppm이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보다 50% 가량 낮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가 적용된다.
도는 기존 냄새로 판별하던 악취측정 방법을 개선해 기계를 통해 정확히 배출량을 점검키로 했다.
이 지역 내 악취배출업체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당 시·군에 해야 하며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도는 다음 주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 이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하고 규제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악취관리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기개발원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반월·시화공단 등 도내 10개 시·군 16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