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ㆍ규정함으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 및 품위유지 ▲홍보대사 운영 및 해촉,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 ▲콘텐츠 저작권 귀속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며 “남양주시 홍보대사는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와 시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지역브랜드 홍보 등 지역 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홍보대사는 김대희(개그맨), 김신영(개그맨), 윤태규(가수), 조재진(전 축구선수), 장미화(가수), 심현섭(개그맨) 등 16인이 위촉된 바 있다.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임기 동안 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