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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단체 자활사업 제제 풀린다

광복회등 7개 법정단체 수익사업 가능
장경수 "수익사업 없이도 보장 이뤄져야"

지난 1963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9개 국가 유공자단체에 정관에 의한 자유로운 수익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돼 단체의 자활을 돕고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일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9개 단체중 '상이군경회 및 4·19혁명 부상자회’만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단체의 형평성 시비의 대상이 됐었으나 이날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앞으론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정관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제가 풀릴 방침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일제강점하에서 핍박받아 온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은 물론 국가 안위를 지키다 전몰되거나 순직한 유공자 등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해온 광복회등 유공자단체들에게 자활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려는 시대적인 흐름을 고려해 볼때 이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개정안’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가의 존립과 설립을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국가가 보잘 것 없이 지원하고 있어 송구스런 마음이 앞선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가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해 수익사업 없이도 최소한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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