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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내 공장증설 허용업종 61개로 확대

주한미군 평택이전과 관련 평택지역 내 공장을 증설할 수 없는 허용업종이 모두 61개로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정기국회에서 지난해 말 통과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IT(정보통신) 등 신소재 중심의 41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풀고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한 정부방침을 확대해 의약품 제조업 등 20개 업종의 공장증설을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업종은 기존 정부의 41개에서 61개로 늘어나 기업들의 공장증설 및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된다.
이날 추가로 공장증설이 허용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 항생물질 제조업, 가정용 전원기기 제조업, 중앙난방 보일러 제조업 등 20개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박경서 국방부시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당 정책위 관계자가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당정은 당초 정부입법안대로 평택에 대학교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대학교 이전 및 증설을 허용하고, 초·중·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주한미군 시설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주민편익시설사업 등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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