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 결정·공시한다.
25일 시는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10월 25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 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오는 27일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10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