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했다. 금리를 최대 3.1%까지 올리고 월 납입 인정액도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민영‧공공주택 가운데 한 곳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예‧부금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표했던 개선사항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기존 연 2~2.8%였던 청약통장의 금리가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이번 정부는 2022년 11월(0.3%p)과 지난해 8월(0.7%p)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의 금리를 총 1.3%p 올렸다.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될 예정이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통장가입기간(예·부금)이나 납입횟수(저축) 등의 기존 납입 실적이 그대로 인정되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된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도 확대했다.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 4.5%로 만 19세~34세까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총 122만 명이 가입한 상태다.
또한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